법령 및 고시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8-06-20 10:02:29
한국항균산업기술협회

⊙환경부공고제2018-4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30년까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고, 미등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송분리중간체 정의 신설(제2조제1호 개정)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비분리·현장분리 중간체는 화평법상 등록면제되거나 제출자료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EU 등에서 등록자료를 간소화하고 있는 수송분리중간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송분리중간체 정의(국내 화학 제조공정 중간단계에서 생성되어 다른 생산현장으로 이송, 전량 사용·소멸)를 신설하여 등록신청 시 일부 제출자료를 생략토록 함.

 

나.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제10조 개정)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토록 함.

 

다. 등록대상으로 지정 가능한 화학물질의 국내 총 유통량 기준 (제10조의3 신설)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기존화학물질,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0.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은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규정 개정(제11조 개정)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경우 양에 관계없이 등록을 면제토록 하고,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은 미반응 단량체를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이 중량비 0.1%이상 잔류하는 경우에 등록토록 함.

 

마.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 규정 개정(제13조 개정)

 

위해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서류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으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한 결과 건강·환경 유해성 분류·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자료를 일부 생략토록 함, 다만 해당 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신고 및 변경신고한 자는 제출자료 생략 대상에서 제외함.

 

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신설(제15조의2 신설)

 

법에 따라 기업 총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 경우 총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함.

 

사.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신설(제20조의2 신설)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토록 하되,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은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분류·표시내용에 따른 혼합물 분류 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 정보를 제공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