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
2018-06-20 09:29:45
한국항균산업기술협회

⊙환경부공고제2018-43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의 근거를 마련함. 또한 위원장의 역할과 정기회의 주기,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을 규정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6조~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시험 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1조~제14조)

 

살생물물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화학적 조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물질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안 제15조)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을 기준으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최대 10년의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함. 또한 제조 수입량, 유 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8조~제22조)

 

살생물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최종 승인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또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전성분 및 배합비율, 유 위해성, 효과 효능 등을 고려하여 제품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절차(안 제27조~제28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새로운 위해성이 발견된 경우 조치권고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조치권고에 대한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또한 회수명령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회수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자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사.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등(안 제29조~제31조)

 

과징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과징금 납부대상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제34조)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고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또한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kdj726@korea.kr

 

- 팩스 : 044-201-68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8,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