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제화 추진
2017-03-15 13:52:39
한국항균산업기술협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제화 추진
 

▷ 화학물질 등록 가속화, 제품 내 함유되는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11월 29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평법 개정안은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위해한 화학물질이 제품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유해성) 물질 고유의 독성, (위해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유해성×노출빈도×지속시간×강도)

살생물제법 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는 등 살생물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살생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허가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화평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 관련 조문을 살생물제법에 이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살생물제

정의

예시

살생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PHMG, PGH, CMIT/MIT, O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살생물
처리제품

살생물질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제품 중 유해생물의 제거 등이 주 기능이 아닌 제품

항균 에어컨필터, 모기퇴치 옷,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 OIT는 살생물질, OIT로 만든 보존제는 살생물제품, OIT 보존제로 코팅한 항균필터는 살생물처리제품

 
화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의 등록체계 변경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빨라진다.

기존의 화학물질 등록체계는 등록대상을 매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로 법적 이행력과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다.

* 2018년 6월까지 등록대상 510종 고시('15.6) 

이에 따라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7,000여종)은 모두 등록하도록 규정하되, 유럽연합(EU)의 등록제도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 기존화학물질을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내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정하여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화학물질의 등록체계 변경 내용

현행

개선

기존화학물질 중 3년마다 등록대상 지정·고시

모든 기존화학물질 단계적 등록(약 7,000종)


화학물질을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통한 사업자에게 벌칙(5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화학물질 매출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해화학물질 정보의 전달의무가 강화된다.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등록여부나 함량에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물질을 구매하는 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위해물질의 제품 내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일정비율(0.1% 이상)의 유독물질·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을 신고하는 것에서 고위험물질(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신고토록 강화되고, 유해성이 의심되는 등 필요할 경우 등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한물질(노닐페놀 등 현재 12종)'을 사용이 금지된 용도(제품)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 신설된다.

* 현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영업허가, 수입신고 등의 의무 부과 

'허가물질'은 현재 일부 용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그 외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강화된다.

 
살생물제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생물질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해야 기존살생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승인 신청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 EU도 살생물제품 규제를 도입('98)하면서 10년의 유예기간('01~'10)을 부여했으나, 평가에 장시간이 걸려 14년 연장 ('24년 평가 완료 목표)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가 도입된다. 제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은 물론 제품의 표시 및 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 허가번호, 사용방법, 부작용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농약,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먹는물 수처리제, 선박평형수처리제 등 타법으로 규제되는 살생물제품은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받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허가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이관하여 살생물제품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의 노출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성분, 배합비 등 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표시기준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화평법 하위 법령을 살생물제법 제정안에 격상하여 규정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유통 관리도 강화된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품이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자가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며, 승인·허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제품을 수입·통신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 통신판매중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살생물질, 발암물질 등 위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